공정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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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위반행위가 이미 시정된 경우 등에 취하는 조취입니다.
일반적인 시정조치이며, 구체적으로는 당해 법위반 행위의 중지명령, 법위반 사실의 공표명령 등이 있습니다.
시정명령과 효력면에서 동일하나 일정한 요소(시정의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위반 즉시 시정할 의사를 밝힌 경우 등)를 갖춘 경우에는 심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정권고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위반내용을 신문 또는 거래상대방 등에 공표 또는 동지하는 것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병과 됩니다.
사안에 따라 시정명령 외에 과징금 납부명령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과징금액은 일반 불공정거래행위는 기준매출액의 2%이내(시장지배적 사업자인 경우 3%), 부당공동행위는 5%이내에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무혐의는 법위반 행위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위반행위에 대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 행해지고 주의촉구는 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더라도 장래의 법위반 예방 등 필요한 경우에 취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