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규범 준수의무
- 1. 포스코그룹이 사업을 운영하는 전 세계 어느 곳에서나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2. 포스코그룹 임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지키며 기업평판 유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 3. 모든 업무수행 및 거래관계에서 정직하고 공정하며 신뢰를 지켜야 한다.
- 4. 회사와 개인의 이해가 상충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5.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에 대해 인종, 국적, 성, 연령, 학벌, 종교, 지역, 장애, 결혼여부, 성 정체성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을 하지 않고 개인의 존엄성과 다양성을 존중해야 한다.
- 6. 안전한 직장을 만들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7. 임직원은 윤리적인 행동에 책임을 지고 실천함으로써 윤리적 문화를 정착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임직원은 윤리규범의 모든 내용을 이해하고 실천하며, 글로벌 기업의 일원으로서 반부패 관련 국내외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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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윤리규범의 이해와 준수
- - 윤리규범의 모든 내용을 숙지하고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 - 윤리규범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부서장 또는 정도경영실과 상담을 한 후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 - 비윤리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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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윤리행위 신고와 상담
- - 본인이나 타인의 행위가 윤리규범에 저촉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부서장 또는 정도경영실에 즉시 신고 또는 상담해야 한다.
- - 윤리규범에 저촉된 사실을 신고 또는 상담할 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을 알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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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리더의 역할과 책임
리더는 윤리준수를 통해 비윤리행위를 예방하고 근절함으로써 회사의 본원 경쟁력 제고에 중추적인 역할을 다한다.
- (1) 의사결정
- 회사의 이익과 윤리가 상충될 경우 윤리 우선의 의사결정을 할 의무가 있다.
- (2) 경영책임
- 비윤리행위 발생시 무한책임을 지고, 부하직원의 비윤리행위 시에도 관리책임을 진다.
- (3) 업무수행
- 철저히 법과 사규를 지키며 사익을 추구하지 않고 회사의 기업가치 창출에 최선을 다하며 부정부패한 이해관계자와는 거래하지 않는다.
- (4) 청탁배제
- 모든 청탁을 근절하고 외부인과 연계한 업무상 영향력 행사를 배제한다.
- (5) 인간존중
- 조직 내 성희롱과 폭언 등 인간존중을 저해하는 행위근절에 노력한다.
- (6) 이해충돌 방지
- 거래 관계사에 재직 중인 사적 이해관계자와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사적 이해관계를 이유로 특혜를 제공하는 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해 노력한다.
- (7) 실천활동
- 상기의 역할과 책임을 완수함으로써 윤리실천 수준을 세계 최고로 올릴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한다.
리더는 소속직원의 비윤리행위를 예방하고, 발생 시 이에 대응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 (1) 윤리교육과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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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속직원에 대한 윤리교육과 상담을 실시해야 한다.
- - 윤리규범의 준수와 윤리실천의 중요성을 소속직원에게 이해시켜야 한다.
- (2) 비윤리행위 예방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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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비윤리가 있을 경우 원인을 발굴하고 프로세스를 개선하여 근본적인 예방활동을 실시해야 한다.
- - 소속직원이 윤리규범을 위반한 사실을 보고받는 즉시 정도경영실로 신고 또는 상담해야 한다.
윤리규범 위반에 대한 징계
윤리규범을 위반한 임직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해고를 포함한 징계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직장내 괴롭힘, 성윤리 위반, 금품수수, 횡령, 정보조작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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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대상 행위
- - 윤리규범을 위반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규범을 위반하도록 요구한 경우
- - 이미 알고 있거나 의심이 되는 윤리규범 위반 사항을 즉시 알리지 않는 경우
- - 윤리규범 위반 가능성이 있는 사안에 대한 정도경영실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 - 윤리경영 문제와 관련하여 신고한 다른 직원에게 보복 행위를 하는 경우